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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38호(2023.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7. [마감]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317 | 팩스번호 : 044-201-8099 | public44@korea.kr | 조회수 : 7,42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8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응시요건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안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통합하되, 소속 장관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나. 경력 응시요건 구분 명확화(안 별표1)

 

공무원과 민간 경력요건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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