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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64호(2023.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0. 2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sy1027@korea.kr | 조회수 : 8,442회  

⊙교육부공고제2023-36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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