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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72호(2023.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0.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2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9,6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7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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