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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1호(2023. 10.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0. 17. ~ 2023. 11. 28. [마감]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5757 | 팩스번호 : 044-202-5759 | 7nam@korea.kr | 조회수 : 7,639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 운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가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정요구없이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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