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29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안 제2조)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다. 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2)
라. 실태조사(안 제8조의3)
마. 정보공개(안 제8조의4)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