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71호(2023.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7.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ordine0330@korea.kr | 조회수 : 7,682회  

⊙산림청공고제2023-3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