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위임(안 제32조 제1항, 안 제37조) 1) 전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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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의 전역일 부 병장 진급근거 마련(안 제33조 제2항) 1)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 중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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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사태 시 진급선발 심사 생략(안 제35조) 1)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상황 하 상위계급의 적시적인 충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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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소 시 진급선발 제한 사유 완화(안 제36조 제1항 제1호) 1)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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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실에 맞게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보완(안 제56조 제4항) 1) '23년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법령개선 정비과제로, 간부 현역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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