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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176호(2023.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7. [마감]
  • 외교부 ( 문화교류협력과 )   전화번호 : 02-2100-8335 | 팩스번호 : 02-2100-8336 | hjsong11@mofa.go.kr | 조회수 : 7,557회  

⊙외교부공고제2023-176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재외동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

 

1)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제1조, 제2조)

 

2)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변경(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외교부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외교부장관에게”에서 “주무관청에”로 변경(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

 

- 전자우편 : hjsong11@mofa.go.kr

 

- 팩스 : 02-2100-83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전화 (02) 2100 - 8335, 팩스 (02) 2100-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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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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