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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46호(2023.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tnfdla@korea.kr | 조회수 : 8,6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주택자 모집이 가능하여 주택공급 시기가 지연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한 경우에 입주 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으로 한정한다)의 임차인 자격 완화 시기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에서 모집공고 후 6개월로 조기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 별표1 제4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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