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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73호(2023.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8. ~ 2023. 1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park868686@korea.kr | 조회수 : 8,18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7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3. 6. 20. 공포, 12. 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법 적용대상 시설(동물원, 수족관) 및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박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 및 시행계획(수립주기 1년)의 수립, 평가 절차 등 마련

 

* 종전에 박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규정

 

ㅇ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박물관·미술관의 개수, 지역별 소재 현황, 시설·인력·이용자 수, 소장자료 현황 등)과 방법을 규정

 

*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근거 규정 마련

 

② 박미법 내 타 법률 소관시설(동물원, 수족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ㅇ 제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 중에 동물원·수족관을 삭제하고, 별표 2 등록요건 중 동물원·수족관 요건 삭제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시 경과조치로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을 이관하도록 규정하으나, 박미법 시행령에 여전히 등록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비 필요

 

* ’21.12.31. 기준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0개관

 

③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안 별표 1)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ㅇ (자격요건 선후 관계 규정)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를 명확화(준학예사: 시험 합격 전 경력이라도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은 인정 등)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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