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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60호(2023. 10.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29.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senq@korea.kr | 조회수 : 11,820회  

⊙국방부공고제2023-360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 지정을 통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인은 관련 법령과 24시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회적 통념상 규정화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현업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

 

나. 현행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및 상한시간은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enq@korea.kr

 

-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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