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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376호(2023.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29.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cmc121033@korea.kr | 조회수 : 7,571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mc121033@korea.kr

 

?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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