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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375호(2023.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29.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cmc121033@korea.kr | 조회수 : 8,174회  

⊙문화재청공고제2023-3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교류 목적에 한하여 일시반출이 가능함. 또한, 근·현대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인의 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됨에 따라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미술품 시장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존인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현대창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개정하여 생존인의 작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별표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mc121033@korea.kr

 

?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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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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