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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1호(2023.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30.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2 | 팩스번호 : 044-215-8112 | arkim0814@korea.kr | 조회수 : 9,0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자기업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안 별표1 제32호 신설)

 

나.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안 별표2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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