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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75호(2023.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2 | 팩스번호 : 044-203-4766 | greatest@korea.kr | 조회수 : 9,94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별표 5 수정)

 

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8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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