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75호(2023.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3. ~ 2023. 12. 4. [마감]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화번호 : 042-481-4155 | 팩스번호 : 042-481-4198 | buksan@korea.kr | 조회수 : 7,463회  

⊙산림청공고제2023-375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임원선거와 관련된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나. 5종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의3 관련 별표2 신설)

 

- 선전벽보의 부착, 선고공보의 배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buksan@korea.kr

 

-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