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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5.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zerosum@korea.kr | 조회수 : 15,829회  

⊙환경부공고제2023-6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23. 0. 00. 공포,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한, 조치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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