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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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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3. 11. 16. 10:52 제출
    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
    20년 9월에 시행한 소방시설 분리 발주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주인 즉 건물주가 직접 발주를 해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발주금액 하락에 의한 부실 시공을 막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첨단시설에 소방분리 발주가 그저 건물주가 신경쓰기 싫고 귀찬은 관계로 분리발주에 제외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시행이후 이제 과도기가 지나고 있고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이처럼 중요한 시설을 또 전처럼 원복한다는 것이 졸속 행정인듯 합니다.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분리도급 예외는 다시한번 고려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예외를 원하는 측은, 소방시설이 완벽히 완료 되어있지 않아도 소방시설완공증명을 받고자 함입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박 O O | 2023. 10. 31. 00:05 제출
    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시설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는 찬성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민간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소방공사 분리도급을 한다는 것은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적용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를 인정하는 것이자 반증입니다. 종합건설사가 소방공사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함으로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종합건설사는 ISO국제품질인증을 받아 품질관리에 특화되어, 소방공사 품질이 분리발주대비 확실 함. 반대로, 적자공사일 경우, 버퍼 역할을 수행하여, 종합건설사는 적자이되, 하도급 법에 따라 하도급 소방전문건설업체는 적자 없이 적정 공사대금을 보존받은 사례가 다수임.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민간공사에서는 발주 시 건축공사에 소방공사 관리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준공 후 하자 펀치리스트 또한 소방전문업체에서 발주처로 송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닌, 종합건설사가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종합건설사의 경우,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인하여 매출이 반토막나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뿐 만 아니라, 그만큼 부가가치세 등 국세도 감소함. 화재 발생 시, 종합건설사와 소방전문업체간 화재원인을 서로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분리발주라고 하나, 영세한 소방전문공사업체가 다수이며, 실제 소방준공 시 인력 수급이 안되어, 종합건설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함. 현행 소방분리발주법 시행으로 수익구조가 당초 종합건설사:단종업체:공사비=5:5:90 이었던 것이 단종업체:공사비 25:75 로 공사 품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방분리발주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시설공사의 소방공사 분리도급 뿐 만 아니라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가 민간공사 전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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