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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20호(2023.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fireaks@korea.kr | 조회수 : 13,092회  

⊙소방청공고제2023-22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산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설 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분리도급 예외로 함(안 제11조의2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