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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83호(2023.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11.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4215 | 팩스번호 : 042-472-3229 | kimdh@korea.kr | 조회수 : 8,549회  

⊙산림청공고제2023-38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위임 사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업무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제4항)

 

- 제12조제4항(신설)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함

 

나.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지정구역 면적 10분의 1 미만 확장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 면적이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서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첨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말함

 

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신설)

 

- 취소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마.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지정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신설(별지 제15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kimdh@korea.kr

 

-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5,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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