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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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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17. 13:2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3. 11. 17. 13: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현장실습기간이 너무 깁니다. 
  • 이 O O | 2023. 11. 17. 13: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1. 17. 13: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지금도 빡세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과 740시간도 충분합니다 실습시간도 이미 780시간도 벅찹니다. 돈도 안받으면서 일합니다. 80%로만 시간을 이수해도 시험보게 해주세요. 실습시간도 400시간만 이수하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조 O O | 2023. 11. 17. 12:4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업무는 현장실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부족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후 간호조무사근무시 적응을 못하는 경우와 사고가 초래될수 있다봅니다.
    
  • 나 O O | 2023. 11. 17. 12:2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실습은 꼭 현장에 나가 의료기관(병원)에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것도 많고 직접 해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육기관에서의 실습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3. 11. 17. 01:0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근본적으로 간호조무사과정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현장실습 780시간이 너무 길구요.
    의료법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그만큼 줄여주세요
    1년 공부 해서 자격증을 따도 사무직보다도 적은 임금으로 인해 자격증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보건인력이 많이 부족할텐데....
    
  • 김 O O | 2023. 11. 17. 00: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11. 17. 00: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환경적 여건과 임상의 다양한 경험에 한계가 있어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로 변질될 소지가 많다
    반면, 병원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관찰하고 시시때때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대처방법들을 직.간접적으로 익히고 습득하는 과정들은 추후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를 대면하게 될 때 거부감 없이 보다 질적이고.책임감 있는 안정적인 간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긴 실습 시간만큼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 영 O O | 2023. 11. 16. 21:0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16. 19:3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학원내에서 실습시간을 늘리는것은 앞으로 근무 하게될 의료기간 현장의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무력화 시키는 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실습을  대신한다는것은 실습경험의 부재로 발생할 여지가 너무도 당연한데 그것을 감행 한다고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조치라 생각 합니다.  
  • 변 O O | 2023. 11. 16. 19:2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이법은  말도 안되는  쓰레기같은 법이다.
    학원안에 실습 환경을 만들라니..  그돈은어떻게 하라는건지.
    학원교육비도 너무 너무 저렴한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비 상승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실습시간을 다소   줄이는 대안이 최고이다.
    이법은  빨리 폐기시켜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 정 O O | 2023. 11. 16. 18:1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1. 16. 16:2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 권 O O | 2023. 11. 16. 14:4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1. 16. 14:3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16. 14:0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현장실습 780시간의 질에 대한 그리고 긴시간에 대한 불만과 및 민원을
    책임을 학원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성 없는 모형이나 모의로 실습을 늘린다는 것은 
    현장실습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는...의미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 시간만큼 현장실습 시간을 줄여주세요
    아니면, 비용을 받고 실습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불만과 민원이 줄지 않을까요?
    
    처음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두었던 이유가 이젠 필요없는 사유인가요?
    이렇게 힘든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인 학원에게
    공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3. 11. 16. 13:5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1. 16. 13:2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16. 13: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강력히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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