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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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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3. 11. 21. 11:0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지 O O | 2023. 11. 21. 11: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개정 이유가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배경 및 기초 자료를 어디서 취합하셨나요?
    
    의료기관에서 실습 이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조무사 실습생을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습시간을 교육시설로 옮기면 제대로된 실습 교육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해 보고 사례로 실천해 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계획을 세워 샘플 실행 후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간만 조절한다고 개정 이유에서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발 조무사 실습생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주세요
  • 최 O O | 2023. 11. 21. 11:0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교육청 관할에서 하는 공교육입니다.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1. 21. 11:0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1. 21. 11:0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1. 21. 11:0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1. 21. 10: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친성합니다.
  • 신 O O | 2023. 11. 21. 10: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1. 21. 10:5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1. 21. 10:5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
  • 이 O O | 2023. 11. 21. 10:5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은 단순히 의료기관 내 현장실습시간을 낮춘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입법 예고는 실습교육이 의료기관에서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실습 이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조무사 실습생을 인력으로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무사 실습교육의 문제를 잘 못 파악하고 계시니 탁상공론적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I O O | 2023. 11. 21. 10:4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1. 21. 10:4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3. 11. 21. 10:4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21. 10:3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21. 09:4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실습시간을 줄여주세요.. 병원에서 실습하는걸 학원에서 하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말같지도 않은 의견을 강력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3. 11. 20. 22:5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1. 20. 21:3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무조건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11. 20. 21:0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3. 11. 20. 21:0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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