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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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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12. 1. 16:0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2db3k
  • 윤 O O | 2023. 12. 1. 16:0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3. 12. 1. 16:0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래 O O | 2023. 12. 1. 15:0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 지 O O | 2023. 12. 1. 15: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1.현장실습이란, 현장에서의 실습을 의미하며, 이는 환자와 기타 의료기관내의  상황을 보고 듣는 학습입니다. 
    그현장실습의 일부를 학원내실습으로 대체 해야 한다면,  복지부는 일정부분  교육기관에 지원을 보장 해야 할것이며, 
    지원을 받는다 해도 234시간이라는 실습은 환자가 없는 실습기자재만을 사용하며 할수있는 실습시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만약   234시간의  기관 내 실습이 꼭  필요하다면 , 복지부는 명분있는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2.실습은 이론과 다릅니다. 실습은 훈련생 숫자에 따라 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실습시간과 30명의 실습시간은  같을수 없습니다.
     현재,모든 훈런기관은 우리 훈련생에게 필요한 만큼의(이론시간 10%이내)  실습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실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제공된 모든  교육은  훈련생들이 훈련기관 평가의 잣대로 사용할것입니다.
     이것이 훈련기관의 존립의 이유인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요.  생계가 달려있는 600개가 넘는 훈런기관을  배제한  탁상공론을 강럭히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3. 12. 1. 15: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찬성합니다!
    
  • H O O | 2023. 12. 1. 15: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30%에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12. 1. 15: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동의합니다.
  • 가 O O | 2023. 12. 1. 15:0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이상 의견에 동의합니다.
  • 현 O O | 2023. 12. 1. 15:0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3. 12. 1. 15:0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1. 15:0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동의합니다
  • 남 O O | 2023. 12. 1. 15:0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에 동의합니다
  • ㅅ O O | 2023. 12. 1. 15:0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 15:0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2. 1. 15:0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인정에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3. 12. 1. 14: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를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12. 1. 14: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 14: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이상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1. 12:4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 함니다
    실질적인 실습은 기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님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일이 환자의 상태를 헤아려 마음부터
    치료 해야 할 뿐 더러  
     간호사 ,조무사간의 소통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장실습 이수시간은 꼭 필요 함니다
    생명을 지킬수 있는 현장실습이 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당연한 것을 
    이런 입법예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다  
    절대반대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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