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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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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O O | 2023. 11. 27. 17: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27. 10:3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연 O O | 2023. 11. 27. 10:3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천 O O | 2023. 11. 27. 10:3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27. 10:3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3. 11. 27. 09:5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1. 26. 18:2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780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234시간에 한해 실습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실제 임상에서 간호조무사는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짐으로써, 당연히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3. 11. 25. 17:4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현장 실습을 수행해 본 경험을 떠올리 임상에 직접 나갔을 때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역시 의료인을 보조하는 직업으로서 780시간은 의료보조를 학습하고 숙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를 겪은 이후로 코로나 19 시기에 비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나아졌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더 높은 의료의 질을 구성해내기 위해 더 많은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직업 전문성과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 O O | 2023. 11. 25. 15:3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또한 의료현장에서 자격 범위 내 업무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가 업무의 질이 더 높을 것이고, 환자만족도 측에서도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습교육과정 중 30%는 총 234시간으로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될 뿐더러 실습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조무사가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의료현장에서 실시함으로 통해 실습의 질도 높이고, 업무의 숙련도를 높여 의료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11. 25. 15: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으로 780시간의 실습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234시간)에 한하여 실습교육과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임상에서 보고 배울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간에서 하는 실습은 물품이나 환경 등 실제 환경과 많은 차이점이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실습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전에는 실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 할 수 있으나, 축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직업의 전문성과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1. 25. 11:4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으로써 780시간의 실습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유 O O | 2023. 11. 24. 19: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중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780시간 실습교육과정 중 30% (234시간)한하여 실습교육과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임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기관에서 실습하는 데에는 물품이나 환경 등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실제적인 교육을 받기에 어렵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간호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또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직종입니다.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배우지 못한 것을 의료기관에서 배울 수 있고 질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이 료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교내 실습만 한 학생과 병원 실습을 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한  의료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1. 24. 19:5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 19확산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방법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현장실습교육 시간 축소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면 간호의 효율성과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의 실습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실습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실습교육과정 조건 완화를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3. 11. 24. 16:5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교육을 한다면 실제 임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하는 데에는 물품이나 환경 등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실제적인 교육을 받기에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간호하고 의료진을 보조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가 아닌 병원 환경에서 더 나은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 오 O O | 2023. 11. 23. 22:2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위 정책 제안에 대한 저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간호조무사 또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종입니다. 아무리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 훈련기관에서 실습한다고 하여도 의료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교내 실습만 한 학생과 병원 실습을 한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30%를 전부 인정하기보다는 234시간을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 훈련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을 때 그 중 117시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일부만 실습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여야 질 높은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제안은 병원의 ViP실에서 간호를 받는 고위급 인사들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겠지만 일반 병동에서 간호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의료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3. 11. 23. 22:1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을 실습하는 것이 아닌 234시간을 지정받은 기관에서 30%를 인정 받는다면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것과는 질이 다르고 환경 또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질과 환자를 대하는 능력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진 간호조무사의 질로 인하여 간호사가 위임하는 업무조차 실수가 있을 확률이 늘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환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실습으로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현장 상황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시간을 유지하여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실습을 인정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질의 간호조무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는 환자와 병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1. 23. 21:2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1. 23. 20:3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 대학생도 실습시 간호교수의 지도하에 있다고 해도 임상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학생실습때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과연 의사가 지도를 할까요? 그들은 바쁘고 직접적으로 조무사의 교육을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어찌 몸을 맡기고 싶겠으며, 선진화 되어가던 의료체계를 후진국처럼 후퇴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학생의 의료행위? 실습이던 뭐던간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23. 20: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에 쉽고 편한 실습 환경이 아니고, 항상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기에 실제 병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힘들다고 해서 현장실습 시간을 줄이고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한다면, 그만큼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후 일해야 하는 곳은 실제 병원입니다. 학교 및 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찰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이 목적이라면 병원 현장실습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내 실습이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 병원 취업이 목적이라면, 힘들더라도 간호조무사 실무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실제 병원에서의 780시간 실습이 필수적입니다. 
  • 장 O O | 2023. 11. 23. 20:0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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