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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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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3. 11. 15. 19:3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1. 15. 19:3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쩡 O O | 2023. 11. 15. 19:3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2 O O | 2023. 11. 15. 19:3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5. 19:2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자
  • 박 O O | 2023. 11. 15. 19:2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감 O O | 2023. 11. 15. 19:2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15. 19:2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15. 12:5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 O O | 2023. 11. 15. 12:5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15. 11:5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법률안은 반대입니다.지금학과과목에 충분한실습이
    들어있어서 실습전에 충분히 배우고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반대.반대.반대입니다
  • 박 O O | 2023. 11. 14. 16:4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의료법을 개정하여 실습기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4년 공부하는 간호사 교육과정과 비교해부도 1년 공부하는 간호조무사가 780시간이나 실습을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 책임을 학원에 전가하지 마시고 의료법을 개정회 주십시오
    이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1. 14. 16: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실습을 학원에서 운영하라는 것은 간호조무사훈련을 하고 있는 학원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학원운영이 어려운데 학원비 인상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과정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않된 상태의 입법입니다.
    
    병의원실습에 대한 고충을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주셔야되는데, 오직 힘없는 학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쪽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 외 실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영상 제작(병의원실습이 훈련생의 환자 응대 및 기술, 의원환자 접수 EMS 다루는 방법)하여 300시간을 훈련생이 이수하도록 하거나, 실습시간을 줄이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원 운영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주부나 청년들이 과도한 실습시간으로 인하여 자격증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실습시간 축소에 대해 적극 제안드립니다.
  • 최 O O | 2023. 11. 14. 10:0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학원에서 실습이 이루어지면 실습실 시설 확장, 실습기자재 추가 확보, 실습담당교수진 확보 등 비용이 많이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강료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강료 인상은 저소득층 혹은 실업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으로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학원의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상하반기 국가고시 일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데 학원내에서 234시간 정도의 실습도 이루어지면 상하반기 두 과정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많은 응시생 배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의료진도 없고, 병원환경이 아닌 학원내에서의 실습은 현장실습이라는 의미와도 상충되며 병원 시스템과 여러 케이스를 접하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3. 11. 13. 20:1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의  필수 이수시간인  병원실습의  일부시간을  병원이  아닌곳에서 이수를 해도 인정해준다슨것은  맞지않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윈실습을  병원에서 해야함의당위성을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직업의 특성상 병원에서의 실습은  필수이며 실습은  단순히 시간을 떼우거나  심부름만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을때 일어날수 있는 상황.  또  직원과 환자들과의 관계등  여러가지를 배율수 있어야하는데 훈련기관에서 실습은 단순히 상대가 없는 실습이 될수가 있어  간호조무사 훈련생들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때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1. 13. 20:0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임상실습은 학원에서 하면 안됩니다
    환자를 보면서 해야죠
  • 임 O O | 2023. 11. 13. 17:0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조무학생인 저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실습중인데 종합병원 나와보니 힘은들지만  배울것도많고  익힐것도 많네요.
    그러나 손직히 말하면 저녁때 녹초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데 실습 장려금좀 지원해주시면 안되나요?
    복지부가 법을 바꾸실려면 이기회에 실습 시간을 234시간만 줄여주세요.
    학원에서 공부할때는 고 퀄리티로 배워서 자신감 넘치게 실습을 나와보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복지부에서 병원에다가 실습해야되는 것들을 지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에서 현장실습을 234시간 하는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네요.
    
  • 김 O O | 2023. 11. 13. 16:5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현재 수업시간에 편성되어 있는 실기 실습 내용은 병원실습으로 실제 업무와 연결, 해당 교육이 완성됨.
    
    강의실에서 하는 실습은 인형이나 교구로만 실습하게 되므로 한계가 있음.
    
    결국 임상에서의 실제를 보고 이론과 비교하며 궁부하는 시간은 인체를 다루는 수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수업이므로 현행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게다가 현재 간호조무사 직종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에서 NCIS 종목도 아니고 더우기 국가기간사업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훈련생들은 일정비용을 전액국비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자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훈련지원생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태반인데 만약 실습시간 중 234시간이 자부담이 되면 훈련기관으로서는 
    
    강사료가 55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므로 전체 수강료 인상요인이 됨.
    
    결국 훈련생들로서는 임상에 필요한 실제 병원실습의 기회는 놓치고 수강료 부담만 커지게 되는 것임.
    
    이렇게 본원은 다년간의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생을 교육하면서 파악한 바 이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 B O O | 2023. 11. 13. 16:5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이론 및 실기교육 740시간과 병원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한뒤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실습교육을 학원에서의 실기수업을 30% 인정하여 주는것 보다는 병원 현장의 실습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 운영하되  이론 및 실기교육 740시간과 병원실습교육 780시간 100% 이수만 인정되는 점은 대단히 불공평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시에도 결석하게 되면 추후 이 시간에 대한 보충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부처등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상이하여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예. 고용노동부 훈련 출석인정사유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1일), 출산시 배우자(5일), 질병입원(10%내 소요일수), 휴가(월1일), 기타 훈련, 시험, 공민권 등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 위의 사례가 출석인정이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시험 응시에도 이와 같은 출석인정 사유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셔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시 불합리한 규칙에 의하여 중도 포기하거나 도전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사망해도 출석을 해야하는 현행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갈수록 부족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에도 크나큰 암초입니다.
  • 김 O O | 2023. 11. 13. 16:5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병원실습의 목적은 
    1. 병원환경조성에 대한 학습과 병원환경에 적응하기
    2. 간호술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3. 환자와의 관계조성 노하우 학습하기
    4. 취업 후 직원상호간의 원활한 관계조성 학습하기 등등 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들이 병원실습 현장이 아니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의 실기수업으로는 기본간호술기를 익히는 정도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이 아무리 장비를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병원실습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힘듭니다
    절반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노력해 보겠지만 병원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의 10%도 따라 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실습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이상으로 관찰에 의한 학습과 환자와의 관계학습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학원내에서의 실습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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