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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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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3. 12. 11. 08:4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그냥 좀 놥두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ㅜㅠ
  • 곽 O O | 2023. 12. 11. 08:3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11. 07:0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11. 07:0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인정
  • 임 O O | 2023. 12. 10. 14:4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조무사 교육생이 실습을 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교육전문기관: 고졸의 학력자가 교육전문기관에 등록되어 이론과 실습 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하게 된다. 실습은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입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코로나로 극심한 방역을 실시할 때에도 간호조무사 실습은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입법의 취지는 뜬근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교육전문기관에서 보고 듣고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필요한 것이다.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이라고 명시하였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더군다나 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간호 보조 업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습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방학밖에 없다. 그렇기에 학기 중에는 이론 수업 과정을 이수하고 방학기간에는 병원 실습을 나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방학 기간에 나가는 실습에서도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도 없고 잔심부름하거나 앉아 있을 공간도 없어 구석에 서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불만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 고등학교에선 의료기관이 아닌 이 학생들의 교육훈련기관인 학교에서 간호사 출신 선생님께 1대1 수업을 통해 얻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기에 이 입법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간호조무사 실습 교육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는 교육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실습에 관해 조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러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기에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과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생을 배려하여 실습 시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이 아닌 더욱 체계적이고 단호한 기준 설정을 통해 의료 관련 종사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맹목적으로 실습 시간을 채우기 위한 실습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이론과 현장의 차이, 현장에서의 생동감을 경험하는 실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마다 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 O O | 2023. 12. 10. 13:0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10. 11:0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적극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9. 22:3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3. 12. 9. 16: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9. 12:4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9. 12:4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9. 12:4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9. 05: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2. 8. 19:5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3. 12. 8. 19:4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려 O O | 2023. 12. 8. 15:5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2. 8. 15: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3. 12. 8. 15:4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 O O | 2023. 12. 8. 15:3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2. 8. 15:36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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