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3. 12. 11. 12:5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소 O O | 2023. 12. 11. 12: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가 O O | 2023. 12. 11. 12:5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방 O O | 2023. 12. 11. 12:5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11. 12:5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3. 12. 11. 12:2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병원에서 하는 실습보다 학교에서 하는 실습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 김 O O | 2023. 12. 11. 12:2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인정 필요
    병원실습보다 양질의 교육 가능
  • 오 O O | 2023. 12. 11. 12:1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같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실습결손을 예방하는 학생보호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유 O O | 2023. 12. 11. 12:1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3. 12. 11. 12:1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말하지 못 할 사정이 있거나 몸이 자주 아파 부득이하게 실습을 나가지 못 하는 학생을 고려하여 실습 결손 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빛 O O | 2023. 12. 11. 12:1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실습결손을 예방하는 학생보호차원에서 필요해 교내실습30%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2. 11. 12:1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대학병원같은 시설이 갖추어진 특성화고의 경우처럼 충분히 학교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보호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11. 12:1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실습 결손을 예방하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O O | 2023. 12. 11. 12:1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습 시간 결손시 실습시간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12. 11. 12:1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자체 실습을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는 자체 실습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12. 11. 12:1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전염성 질병이나 자연재해 시 결손될 수 있는 실습을 예방하고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3. 12. 11. 12: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자체 실습을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는 자체 실습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야합니다
  • 안 O O | 2023. 12. 11. 12: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자연재해 등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실습결손을 예방하는 학생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 O O | 2023. 12. 11. 12: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불가피하게 실습을 할수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나가지않고 채우는 실습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시간과 병원의 사정 모두고려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2:1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자체 실습을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는 자체 실습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