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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06호(2023.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보건복지부 ( 간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93 | 팩스번호 : 044-202-3959 | chldndud@korea.kr | 조회수 : 22,6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06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중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780시간 실습교육과정 중 30% (234시간)한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실습교육 인정(필수 이수해야하는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과정 중 234시간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chldndud@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3,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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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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