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11. 3. 15:0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이 O O | 2023. 11. 3. 15:0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 이 O O | 2023. 11. 3. 14:5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의견임
  • 서 O O | 2023. 11. 3. 14: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②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③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함
    
    ④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⑤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 김 O O | 2023. 11. 3. 14:4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건설업 기술자도 건축, 토목분야와 마찬가지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
  • 김 O O | 2023. 11. 3. 14:3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 기술자도교육이수후 안전관리자로 선임요
  • 임 O O | 2023. 11. 3. 14:3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
  • 敬 O O | 2023. 11. 3. 14:3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3. 11. 3. 14:3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이 O O | 2023. 11. 3. 14:3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실무경력없이  자격증만 있다고 ....실무경험이 많은  기술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합니다
  • 김 O O | 2023. 11. 3. 14:3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부족한 안전관리자의 수로 현재도 채용이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입니다.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랍니다.
  • 박 O O | 2023. 11. 3. 14:2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3. 14:2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와 소방공사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중대재해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담당자를 구하려고 6개월을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다른사업장에 등록되어있는 지인을 채용하였습니다.
    건설업  중 토목과 건설은 중급기술자를 양성교육한다고하는데, 전기.통신.소방도 포함하여 인력수급과 안전관리에 구멍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 주 O O | 2023. 11. 3. 14:1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장 O O | 2023. 11. 3. 14:1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 주 O O | 2023. 11. 3. 14:1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안 O O | 2023. 11. 3. 14:1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3. 14:0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정 O O | 2023. 11. 3. 13:4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관리자 부족으로 인력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바바랍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백 O O | 2023. 11. 3. 12:5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