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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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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31. 08:1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교육만으로 전문지식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상으로 현장 기술자 끼워 넣기에 급급할 것이며, 안이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현장 사고는 증가할것입니다. 
  • 장 O O | 2023. 10. 31. 07:4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도 자격증에서만 나온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법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실무에서 습득하고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경력실무5년에 자격을 준다면 지금도 편법으로 작은 중견기업에서는 자격증만 따게 하고 자격걸어놓고 안전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을 부측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이 경력이 있다고 자격을 주어진다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수가 적고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유 O O | 2023. 10. 31. 05:4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말이 현장경력이 있는 사람이지 안전의 전무성을 저하시켜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예상되며
    사용자를 배부르게하는것으로 겸직업무등이 예상되네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취든한  자격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네요
    요즘은 법들이  다 사용자를 위한 법이되가는듯  ㅜㅜ
  • 백 O O | 2023. 10. 31. 04:3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돨것 입니다
    어느 회사건 5년 이상 경력자가 있을것이고
    이러할 경우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굳이 신규로 채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라한 사항은 산업안전기사 채용을 위한 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노력등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데 취업준비생이 자격증을 따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죠
    
    또 이러한 사항은 안전관리전문 기관,위탁기관등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것 입니다
    
    여지까지 공부한 수험생에 대한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 이 O O | 2023. 10. 30. 13:0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1. 항상 산업안전에 힘써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 최근 50인 이상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됨에 따라 여러 난점이 있어 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4호 제13호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실질적으로는 엄격하여야 하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이미 검증된 인력인 별표4의 제3호 건설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개정 후에도 50인 이상 300인 미만 건설업 이외의 직무에서 단독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 경력 5년이상의 교육 이수자는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 시행령의 개정 목적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수급난이 중요했던 사안이므로, 그러한 입법태도를 고려할때 5년 이상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표4의 제3호 건설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도 단독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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