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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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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3. 11. 14. 17:0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입법예고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11. 14. 13:1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재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당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 하는 것보다 현장 안전을 위하여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라며,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시공관리 책임자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공사 현장을 담당 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에
    불합리 하다 사료 됩니다.
  • 김 O O | 2023. 11. 9. 16:3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정의에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 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 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 경력 고급 기술자는 산업기사와 동등한 자격 적용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 박 O O | 2023. 11. 9. 10:5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
  • 강 O O | 2023. 11. 8. 17:0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 박 O O | 2023. 11. 8. 16:1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8. 13:0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전기공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기기술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전문공사기술자인 전기, 통신, 소방 기술자도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12:2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 최 O O | 2023. 11. 8. 11:3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제출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박 O O | 2023. 11. 8. 11:3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제출의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신 O O | 2023. 11. 8. 11:2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이 공사업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자격인증인이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공 O O | 2023. 11. 8. 10:3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고 O O | 2023. 11. 8. 10:2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
  • 윤 O O | 2023. 11. 8. 10:1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당연하게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하는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한 O O | 2023. 11. 8. 10:1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령이나 개정안에도 안전관리자 양성에 전기,통신,소방공사 기술인력이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개정령안에 전문건설분야 기술자를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안 O O | 2023. 11. 8. 10:0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축.토목과같이 전기 기술자도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로 선임될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09:5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민 O O | 2023. 11. 8. 09:5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업도  현장실무자도  안전관리자 자격을확대 선임할수있도록입법화 해주세요
  • 김 O O | 2023. 11. 8. 09:3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이미 공사 기술자로 등재된 이들은 교육과 현장경험으로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 졌음에도 산업안전이란 간판으로 교육이수라는 새로운 고충을 떠안긴다고 봅니다
  • 백 O O | 2023. 11. 8. 07:3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설안전분야 외 전기/통신분야 등 기술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전관리가 수행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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