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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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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6. 15:4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6. 15:4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박 O O | 2023. 11. 6. 14:0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에 건설공사에 전기, 소방, 통신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하여 주는 것은 법 형평상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통신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개정 적용을 건의드립니다.
  • 전 O O | 2023. 11. 6. 13:1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의함
  • 이 O O | 2023. 11. 6. 12:3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3. 11. 6. 12:3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참합니다
  • 임 O O | 2023. 11. 6. 11:5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의견입니다.
  • 한 O O | 2023. 11. 6. 11:0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업종 경력을 인정하여 개정안을 제안코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이번 개정안에서도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기술인력의 인정이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 전기, 통신, 소방 기술자도 각 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 백 O O | 2023. 11. 6. 10:4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는 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시행 등 갈수록 요구만 강화되는데 반해, 안전관리자의 인력유입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가능한 토목, 건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제도를 운용중임. 전문시공분야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정 반드시 필요
  • 규 O O | 2023. 11. 6. 10:3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6. 10:3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건축,토목에만 한정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 O O | 2023. 11. 6. 10:2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에 해당되고 개별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인바, 전문건설도 동등한 대우가 필요
    
    
  • 박 O O | 2023. 11. 6. 10:2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을 전기나 통신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는 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개정신설안 예외조항에 의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기준이 마족하면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 함
  • 김 O O | 2023. 11. 6. 10:2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 O O | 2023. 11. 6. 10:2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조 O O | 2023. 11. 6. 10:1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1. 6. 10:1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실을 감안하여 위 내용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1. 6. 09:59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현장 수급불균형으로 개정안이 확대 도입된 만큼 , 개정 취지에 맞게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3. 11. 6. 09:5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1. 6. 09:45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경력을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타법에 적용되는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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