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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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1. 3. 11:21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부족한 안전관리자 채용도 현실적으로 힘든 마당에 현장에 안전관리 요구만 강화하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안전을 위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여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라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로 현장관리와 안전교육 등 전기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토목에만 한정하여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J O O | 2023. 11. 3. 10:1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왜 경력이 있는 전기공사 기술자들과 똑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사기사들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역차별이 아닙니까?
  • 김 O O | 2023. 11. 3. 10:0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도 건설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토목분야 기술자만 인정해 주는 것은 법 형평성 위배되는 행위로 
    전기 등 전문건설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을 건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격 인정 범위에 전기공사업법에 정의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추가" 건의
  • 신 O O | 2023. 11. 2. 17:4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 경력기술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음
    따라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기술자도 동일하게 법령 적용 건의
  • 김 O O | 2023. 11. 2. 13:0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입법 찬성 합니다.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현재도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간 시간이 추가됨)
    
    <<제3조(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일정시간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킬수 있는데 왜 300인 미만 신설 내용에 겸업이나 잡무를 시킨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입법취지의 논조를 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안전관리자 입법예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안전대행등을 쓰기보다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 본 취지인데,
    
    왜 다들 자격증이 필수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예를 들면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는 이번 입법예고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봐 주십시오. 
  • 김 O O | 2023. 11. 1. 17:0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는 아니지만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안전관련 자격증과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전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ex :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다 등..)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중소·중견 기업에서 안전 인식이 깨어 있는 분을 선임할지는 의문에 있습니다. (실무 경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확대하기 보다는 자격증 등 최소한의 안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3. 11. 1. 14:2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어, 건설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도 5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로 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나 통신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는 건설업종에 해당되어 개정 신설안 예외조항(건설업 제외 업종)에 의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건설업종 제외 경력인정에도 적용받지 못한다면 전문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현장경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경력기준이 만족하면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제외 조문을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원 O O | 2023. 11. 1. 13:1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건설업종에는 건축, 토목분야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건축,토목분야 기술자 중급이상자는 일정 조건(교육이수)을 만족하면 안전관리자로 인정해 주고 있음.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엄연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건설업종이며, 건축,토목과 같이 해당 법령에서 등급별 기술자인정제도도 운영중임.
    따라서, 전문건설업도 중급이상 기술자에 대해 교육이수시 한시적으로나마 안전관리자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주 O O | 2023. 11. 1. 10:5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불가론
    
      1. 첫째, 무 자격 실무자가 안전을 담당 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비 건설직 생산직, 또는 총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안전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둔갑 되거나 겸직 인원을 안전 경력 5년 이상으로 둔갑 시키는 등의 편법이 가능한
         지극히 친 기업 성향의 법령 개정안임
    
      2. 둘째, 안전관리를 등한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안전은 곳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책임이 따르는 중요 관리포인트인데
         이것을 전문 지식 없이 오로지 실무 경력과 양성 교육 수료 만으로 대체를 할 것이라면
         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5년 이상 하고 양성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을 얻고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5년 이상 하고 양성교육을 받고 의사 자격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3. 셋째, 안전관리 선임을 자격 없이 허용 한다면 취업 시장의 혼란이 올 염려가 있다.
        :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 바늘구멍인데(경력을 요구)
          사내 경력자를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가능케 한다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기사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
          당장 취업 시장을 보십시오 경력 있는 신입을 뽑으려는 악덕 기업과 사장들이 판칩니다.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취업하려는 산업안전관리자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넷째, 안전에 대한 인식은 무지해 질 것이며 산업 재해는 줄지 않을 것이다.
        : 현행법이 자격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자격 요건마저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후진적인가 방증 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현장 경력 만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이 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력과 양성 교육만 받는다고 안전 인식이 바뀌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 지식, 학문적 이해, 실무 모든 것이 바탕이 돼야 책임감 있는 안전 관리자가
          되는 것 입니다.
  • 유 O O | 2023. 10. 31. 20:5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무지하거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로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아도 힘든 것이 안전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오래 다니고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더욱 더 안전을 괄시하여
    전문 교육 및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설득하는데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잡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현재 안전을 괄시하는 분들한테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킨다?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역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의 부족이 자격증 취득 자만 선임이 가능해서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작은 기업일 수록 여러 일을 겸임 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오히려 높아지고 권한이 증대되야 안전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같이 안전관리의 자격 제한이 낮아짐은 안전관리가 더욱 미천한 일, 별거 아닌 일로 치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안전은 중요하다 안전이 우선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없고 그냥 한직원이 경력이 5년이 넘고 조건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되라 해서 하는 안전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책무는 권한은 약하고 책임만 많은 고발조치조차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파트에서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은 악법일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산업 재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3. 10. 31. 20:0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즉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중소기업 내 어떤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경력 5년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해당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을 단지 안전관리자의 직무만 수행하게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전관리자 직무를 선임한 직원은 겸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필요한 안전서류 작성하고 제출하고 감독관이 오면 제대로 보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사고율 또는 재해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앞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안전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 않게 좋은 법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31. 18:1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금 현재도 현장 실무자들 대부분이 안전은 뒷전이고, 안전관리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지껏 이렇게 작업해왔지만 사고 한 번 안났다' 라며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도대체 현장 실무경험을 어디서 어디까지 인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실무경험을 해오는 동안에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왔는지, 앞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 시
    본인을 포함한 작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 의문 밖에 안듭니다.
    현업 안전관리자 대부분이 법과 현장의 현실에 심한 괴리감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안전관리자 자격자들이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단지 헐값에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사정만 살핀다면 안전의 질은 몹시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본인도 경험했지만 중소업체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의 권한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소외되고 오직 안전관리자의 처우만이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법령의 제정으로 더이상 다치고 죽는 사람이 적어지고 없어지길 바랍니다.
  • 류 O O | 2023. 10. 31. 13:4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것같습니다
    자격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인원들에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 O O | 2023. 10. 31. 13:42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중처법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자격은 왜 만들었나요?
    
  • 이 O O | 2023. 10. 31. 13:17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이고 취준생입니다. 회사나 기업들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사업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딱 1~2명만 필요로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취득해 있어 지금도 바늘 구멍입니다. 또한 워크잡, 잡코리아, 사람인등 채용사이트에서만 봐도 인력난으로 못구하는게 아닌 자격증 취득자도 많을뿐더러 지원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어떤회사든 경력3년과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원하는 실정이고 그런 경력을 채울 수 있는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입구마져 없앤다면 안전분야를 공부한 노력과 시간들만 허비되고 안전분야에 있어 퇴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면 그 자격증 취득자들을 교육시키고 가리키는게 더 옳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과 비건설업 분야 기업들의 강의로 인한 직원채용이 회사나 기업의 경제적으로 이득일지는 모르나 한번더 깊게 고려하여 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 O O | 2023. 10. 31. 11:20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선 이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저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경험 4년있고, 산업안전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3가지의 기사자격증과 현장경험이 있어도 취업 안되는 이 상황에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안전관리자를 뽑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거나,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주시는 법이 아닌
    단순히 현장의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배출하자는 단순한 1차원적인 사고에서 생겨난 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회사자체의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않고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대행업체에서도 근무하고, 일반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는 그저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대화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손을보셔서 질높은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하는게 아닐까합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셔서 
    지금도 저와 같이 안전관리자로의 취업이 절실하지만
    취업이 되지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개정하시려는 생각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10. 31. 10:58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현장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시하는게 바로 안전에 관한 규칙입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데 현장 실무경험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게 말이 되나요? 건설을 할 때 왜 감리를 하나요? 현장 실무자가 설계에 맞도록 시공했는지 검사하는거죠. 그런데 현장사람이 감리를 하면 무슨일이 생길 것 같나요?
    현장 실무자는 안전율이라거나 강도,경도,인장계수에 대해 이해하고 시공하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5년간 자신의 현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 입법안은 안전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규모 회사에 대한 부담 완화죠.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에 대해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결과는 안전관리 실무자가 아닌 그저 책임질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설업은 다행히 비계 설치기준이라거나 거푸집 안전기준에 정착해있어서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만은 안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CNC,MCT 조작만 하시는 분이 안전난간의 설치기준과 천장크레인의 안전기준, 인양걸이구 걸이방법에 따른 허용하중 구분을 알고 있을까요? MSDS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입법안으로 보여주며 여태까지의 안전강화 정책을 무너뜨릴 신박한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3. 10. 31. 10:44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반대합니다.
    
    현재 법정선임요건으로도 사고율이 줄어들질 않는데 여기서 더 완화한다구요.?
    
    이정도면 사업장에서 몇년근무한 사람 아무나 선정해서 경력증명서 허위로 발급하고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이야 뭐 다 합격시키겠죠)
    
    전혀 안전보건업무 전혀 모르는 사람 총알받이 세워놓겠다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00인 이하 기업은 근로자가 전문가 없이 죽어도 됩니까?
    
    이야말로 중처법과 글로벌안전보건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려는 정부의 헛발질입니다.
    
    
    
    
  • 진 O O | 2023. 10. 31. 10:43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실무경력 5년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개정하려는 령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게 아니라 사업주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넓혀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굳이 돈들여서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느니 그냥 직원 중 아무나 교육만 받게 해서 선임만 해 놓고 다른 일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만 이수 했다고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단순히 안전관리자가 모자란다고 하니 급하게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무경력 5년인 가짜 안전관리자를 배출하는 것 보다 진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진짜 현장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31. 08:36 제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
    기업의 경우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또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변화와 인사발령 등에 의해 인문계, 사회과학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직의 안전관리업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는 설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실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취지 및 실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에는 자연과학 분야나 공학분야 학위가 아닌 사람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라는 관점에서 특정 분야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실무를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외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 7년 이상 등과 같이 그외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한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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