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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3호(2023.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4 | ahjine@korea.kr | 조회수 : 8,79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3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분할납부(안 제18조)

 

1) 법 위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 종료일(안 제20조)

 

1) 법 제29조에서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을 종료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동일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다. 서식 개정

 

1) 청년 연령변경, 유예횟수 제한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ahji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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