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연령기준 개선,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부정행위 등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대한 충당 근거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이에 청년연령시 산입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함
나.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안 제9조)
1)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프로그램의 참여로 발생한 소득분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시 제외(3회 이상 지급정지시 취업지원 중단)
*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기준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 적용(부양가족 추가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2)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 지급
* 단,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다.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안 제12조의 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
2) 과오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해서는 납부자 서면 동의하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안 제16조 제4항)
1)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ahji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