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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84호(2023. 10.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0. ~ 2023. 12.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kyu425@korea.kr | 조회수 : 7,09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4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할인하고, 등록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작권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할인 확대

 

-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은 미완결시에도 연재분까지 저작권 등록 가능,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 할인(2만원 → 1만원)

 

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경제적 약자 → 경제, 사회적 약자)

 

-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연간 10회)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까지 확대

 

다.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 기재란 추가 등

 

-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자 기재란‘ 및 ’표시기준 안내 등‘ 추가 및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kyu425@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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