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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6호(2023. 10.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1. ~ 2023. 12. 11. [마감]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395 | 팩스번호 : 044-202-8076 | gudtj611@korea.kr | 조회수 : 9,1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1호서식)

 

나. 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노조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

 

다. 임원 현황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라.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gudtj611@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7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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