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안 제7조의5) 1)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
? 제출 요지 : 시행문 본문 / 붙임 오기에 따른 수정 요망 * 법률체계 상 시행령은 별지를 사용하지 않음
가.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안 제7조의5) 1)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
영관급 장교 중 소령의 정년을 현재의 45세에서 50세로 생년월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하는 시행령안이 제안된 것을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요인인 생년월일에 따라 본인의 연금수령 가능 여부 등의 각종 운명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어 현재 영관급 장교 중 소령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법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제대한 경우는 추후에 대안을 마련한다고 쳐도 현재 복무 중인 소령에게도 정년을 50세로 일괄 연장시키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 개념을 프랑스군의 경우처럼 아예 없애고, 훈련병(입대장병 포함)과 장교양성과정중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 계급을 통틀어 정년을 60대 초반으로 통일시키는대신 위로 갈수록 진급이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급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