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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85호(2023.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1. ~ 2023. 12. 1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02-748-5128 | 조회수 : 7,065회  

⊙국방부공고제2023-385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신청서류, 방식 관련 법령안 개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1항)

 

1)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하는 서류가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제출서류 항목의 내용을 보완함.

 

나. 특별진급 신청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1)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서명란의 가독성을 증대하여 신청 시 편의성 증대

 

2) 국립묘지 안장자 대상으로 안내하는 묘비(명패) 계급변경 신청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의 혼동 방지

 

3)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 따라 신청 시 제출서류 내용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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