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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18호(2023.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musiq@korea.kr | 조회수 : 6,55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8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논활용직불제가 하계작물을 추가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작물과 전략작물의 작기(동계ㆍ하계)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해당 직불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조건을 개선(안 제32조)

 

나.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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