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4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징수 비용 지급, 권한 위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