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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45호(2023.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31. ~ 2023. 12.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4 | 팩스번호 : 044-200-5749 | hjjang01@korea.kr | 조회수 : 7,5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0.24)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세부 부과기준(별표2) 마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조항 정비(안 제53조)

 

1) 법 제179조제1항이 신설(과태료 1천만원)되어 시행령 위임 근거인 법 제179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 정비

 

나. 선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차목~하목)

 

1) 법 제25조의3 위반 시(상한액 1천만원, 법 제179조제1항)

 

- (선박소유자) ① 한 사람을 여러 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50%) 설정, ② 그 밖의 경우에는 300만원 설정, 2차 위반시 부터는 모두 100%(1,000만원) 적용

 

- (친족인 근로자) 1차 위반 시 300만원(1천만원의 30% 이상)으로 설정(근로기준법 200만원, 20%)

 

2) 법 제25조의4 위반 시 (상한액 500만원, 법 제179조제2항제3의2호)

 

다.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러목)

 

1)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 위반 시부터 100%(200만원) 설정

 

라.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각 목 정비(안 별표 2)

 

1) 일반기준과 부과기준의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jjang0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4,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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