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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43호(2023.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재외동포청 ( 동포지원제도과 )   전화번호 : 032-585-3180 | elysion@korea.kr | 조회수 : 7,573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3-43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의무 삭제,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포기, 영주귀국 제출서류 관련 규정 정비,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관련 내용 변경, 해외이주알선업체 사업장 이전 등 신고시 제출서류 조항 신설,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 등의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종 신고시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의무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1) 현행법에서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공관에서 G4K 시스템을 통해 해외이주신고를 접수하면 다음날 행정안전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어 해당 조항 삭제함.

 

나. 미성년자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의무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 신고시에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여타 여권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해외이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다. 해외이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5호제1항제6호, 안 제5조제1항제7호)

 

1)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배우자 비자” 취득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추가함

 

2)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이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이주를 재신고하려는 경우 영주귀국신고 시 취소를 확인한 해당 영주권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영 제5조에서 외교부령에 위임한 서류 범위에 여권 등 신분증 관련 내용 추가함

 

라. 해외이주신고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 제5조제2항제5호, 안 제5조제2항제6호, 안 제5조제3항)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행정정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5조에서 규정한 서류만으로 이주의 종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마. 해외이주알선업 임원 변경시 신고의무 추가(안 제7조제2항제1호)

 

1)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없어서 이를 개정함.

 

바.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 상한 명시(안 제8조제2항)

 

1) 현행법에는 최소 보험가입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최대 가입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손해 발생시 해외이주알선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사. 해외이주알선업체 보험금 배상 시 재가입 후 등록증 갱신 의무 명시(안 안 제9조제5항)

 

1)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아. 해외이주포기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2조제1항)

 

1) 해외이주포기서,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여권 등 해외이주포기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자. 영주귀국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3조제1항)

 

1) 각 국의 영주권 포기제도가 상이하여 영주귀국 의사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가 다르고 영주권 분실 등의 경우도 있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차. 사업장 이전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 조항 신설(안 제14조)

 

1) 해외이주알선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규정함.

 

카.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안 별표 제3호, 제4호)

 

1)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의 시정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유사입법례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21.3.24)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elys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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