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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42호(2023.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재외동포청 ( 동포지원제도과 )   전화번호 : 032-585-3180 | elysion@korea.kr | 조회수 : 7,054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3-42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 삭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조항 신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범죄 경력 자료 처리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외이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 삭제(안 제5조제3항)

 

1) 현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증빙서류로서 활용하는 기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

 

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1) 영사민원24, 해외이주창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재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함.

 

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제출서류에 임원의 신분증 사본 추가(안 제16조제2항제5호)

 

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4호)

 

1) 해외이주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2제4호에 범죄경력 자료에 대한 처리근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elys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