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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70호(2023.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lilchu@korea.kr | 조회수 : 8,3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0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보완 (안 제5조의5)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공개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 (안 제5조의7, 부칙)

 

-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5조의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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