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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67호(2023.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0 | 팩스번호 : 044-205-8968 | gauttie@korea.kr | 조회수 : 9,1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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