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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14호(2023.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 ~ 2023.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7 | 팩스번호 : 044-204-8951 | mg6446@korea.kr | 조회수 : 9,9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1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1.18.)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신설(별표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나. 전북특별자치도 등을 반영한 법령상 용어 정비

 

1) 도(道)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표기(제16조, 별표 1∼4, 별표 6)

 

2)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3) 세종·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

 

* (기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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