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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2호(2023.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1. 7.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labor2006@korea.kr | 조회수 : 8,56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수정ㆍ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가. 화약류관리 기사ㆍ산업기사의 시험과목명 수정(안 별표 8)

 

 

 

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 및 시험과목 변경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적용례) 추가(안 부칙 제2조∼제3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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