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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23-5호(2023. 11. 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3. [마감]
  • 국가정보원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spacelaw@nis.go.kr | 조회수 : 7,139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3-5호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2020.12.15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직무에 포함된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 조항 및 그에 따른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을 근거로 우주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5개 조항에 불과한 현행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 임무 및 기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규정 개정을 통해 우주 관련 정보·보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대외협력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중인 우주 분야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를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다. 우주안보 관련 연구·개발 방식에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연구관리 도모(안 제4조)

 

라. 우주안보 목적의 보안대책 수립·배포 및 암호기술 개발·보급을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동 관리 명문화(안 제8조)

 

바. 우주분야 업무 협력의 대상·범위를 적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메일 : spacelaw@nis.go.kr)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우 06779)

 

2) 이메일 : spacela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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