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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17호(2023.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musiq@korea.kr | 조회수 : 7,19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7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4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 규정을 변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며,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나.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4항)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됨에 따라 경관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초지 요건에도 적용(안 제36조)

 

라.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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